많은 사람들이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고 음주운전을 하면 어떠한 처벌을 받을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킥보드와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이란?
먼저, 음주운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나 이동 수단을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음주운전은 안전 운전을 위협하며,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습니다. 킥보드와 자전거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 적발 시, 킥보드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벌금과 면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적발시 범칙금: 10만 원
- 음주 측정 거부 시 범칙금: 13만 원
킥보드 음주운전은 자동차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음주 단속 대상에 속하며, 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를 받을 경우, 킥보드나 자전거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 정지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면허 취소
우리나라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단속 대상에 속하므로, 음주운전 적발 시 최소한 면허 정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로 아래와 같은 항목을 위반했을 경우에도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까지 부과되는 벌금 항목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인도로 주행할 경우
- 헬멧 미착용 주행시
- 2인 이상 탑승시
- 무면허로 운전할 경우
-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시
- 야간 주행시 미점등
전동킥보드 과태료 자세히 보기
마지막으로, 킥보드나 자전거를 타다가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안전 운전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은 안전 운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법으로 엄격하게 규제되어 있습니다. 운전 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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