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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개인 상주 간병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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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과 요양원은 노인들의 요양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병원 및 요양원 시설의 특징과 운영 방식을 비교하여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는 간병인 비용 및 의료비 구성과 예상 비용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설의 특성을 이해함으로써 환자의 상태에 맞게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설립요건 및 운영 방식 등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치되며 엄격한 의료기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요양병원의 재원에 대한 일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간병사나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할 의무는 없으며, 주로 위탁 운영됩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되는 요양시설로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필요한 재원을 지원합니다.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근 간호사가 있으며, 촉탁에 의한 진료, 약 처방만 가능합니다.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 및 돌봄 업무 수행을 합니다.

 

  ※ 요양병원 입소 자격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자
  -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요양병원 요양원 간병인 비용

재원 비용 부담 방식에 따라 환자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구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입원비와 약제비,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나 수가제가 아닌 정액 수가제가 적용됩니다.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반면에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입소비와 간병인 비용을 부담하며, 식대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기타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며, 이 비용은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 수가제 : 처치 하나에 비용이 따로 부과
  - 정액 수가제 : 질병이나 상태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총액을 미리 정하여 해당 범위 내 진료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에 입원한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예상 비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항목 1일 간병비
일반 - 요양 120,000원
항암 치료 120,000원
말기 암 - 호스피스 125,000원
재활치료 - 편마비 120,000원
재활치료 - 하반신 마비 125,000원
재활치료 - 사지 마비, 루게릭 130,000원
시간당 추가 간병비 7,000원

 

  - 요양병원: 입원비 및 병원비 일제 100만 원 + 간병인 비용 360만 원 = 총 460만 원 (국민건강보험 일부 지원)
  - 요양원: 입소비 및 간병인 비용 30만 원 + 외래 진료 비용 20만 원 = 총 5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환자 상태에 따라 위급 상황이 예상되거나 의학적 검사 및 약물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요양병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재활이 목적이면 재활 전문의가 있는 요양병원이 적합합니다. 안정적인 상태에서 외래 진료나 약물 복용만으로도 유지가 가능하고 전문 재활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요양원이 적합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는 요양보호사 비용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간병인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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